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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발생 후 757일만에 다시 일상으로 4월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by MoonHyunSun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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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대신 "동거"

코로나 발생후 지난 2년 여간 진행되었던 거리두기가 4월18일로 종료됩니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적모임와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모두 없어집니다.

행사, 집회는 인원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영화관, 공연장에서의 추식도 가능해집니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1개월만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으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한달정도 더 길어집니다.

 

정부는 유행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그동안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수도권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차

    포스트 오미크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습니다.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정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면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진자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 를 선언한 셈입니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 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기석 교수는 거리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10명-밤 -12시 이상으로 연장하는 건 환자 발생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를 푸는 것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여러가지 치료제와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신속한 진단과 처방, 투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로 보완해야 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엄중식 교슈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로 많이 들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경계하였습니다. 

     

     

    4월18일부터 마스크만 빼고 전면 해제

    1) 인원10인, 밤 12시, 행사인원 제한, 종교시설70% 제한 모두 해제

    2) 25일부터는 영화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취식 허용

    3)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

    4)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오양병원, 시설 면회, 외출 금지조치도 연장

    5) 해외입국자 코로나 19검사는 입국전 1회, 입국후 1회 로 진행

    6) 확진자 격리의무는 다음달부터 폐지

     

    거리두기는 18일 해제되지만 학교현장은 이달 말까지 방역지침 적용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듭니다.

    교직원 선제검사는 주1회로 유지하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여부는 시도감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없어지는데, 그래도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해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방역수직입니다.

     

    1)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

    2) 손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도 상당부분 유지

    3) 스포트경기 응원, 함성은 자제 권고

     

     

     

    잃어버린 일상이 돌아온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도 1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4주간은 이행기로 당분가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며 이르면 5월23일부터는 격리의무가 사라집니다.

    실제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착기에는 확진자 검사,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면 본인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4주간 이행기에 논의됩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완전히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는 항상 조심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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