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 월 환산액이 191만 4440원 (월209시간 근무,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달동안 일을 했는데 월 200만원도 못 벌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적용받게 됩니다.
단,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3개월이내 최저시급금액의 10% 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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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부터 보장받는 유급휴일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체일 경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2022년부터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합니다.
취업 장려금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면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꼭 확인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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